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수능성적증명서발급 사이트(https://csatreportcard.kice.re.kr)”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권리, 의무, 책임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① ‘수능성적증명서발급 사이트(https://csatreportcard.kice.re.kr)’라 함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를 통해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구축하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② ‘이용자’라 함은 수능성적증명서발급 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공하는 성적증명서의 온라인 출력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발생)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공하는 수능성적증명서발급 서비스를 이용한 때에는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이 약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이용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약관의 개정)
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종전 이 약관과 함께 서비스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적용법규)
이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한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성적증명서발급 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수능성적증명서발급 사이트 서비스 내용
② 서비스 제공시간
제7조 (면책)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용자가 수능성적증명서발급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서비스의 중지)
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수능성적증명서발급 사이트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 팝업 창을 통해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보호)
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③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11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의무)
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의 이용을 도모한다.
제12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무)
①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유출된 정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설비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부정한 목적으로 성적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제공받은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 내용 또는 형식의 위ㆍ변조와 그 밖의 부정행위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기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14조 (관할)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이용자 사이의 소송은 청주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